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이중소득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과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연계 상환 제도에 따라 어떤 소득이 기준이 되며, 상환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학자금 상환 기준과 부과 시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과 N잡러(겸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 기준 상환 시기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만 상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확인된 ‘연간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총급여가 약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환 방식은 ‘의무적 원천공제 방식’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상환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이 고시한 상환 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800만 원인 경우, 매월 약 6만 원 수준이 상환금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상환 부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및 소득자료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인 매년 8~9월경에 이루어지며, 고지서 없이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만큼, 별도의 납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환 대상자인지 여부와 월 상환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나의 상환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액은 매년 새롭게 산정되므로, 급여 변화가 있다면 매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역 복무 중이거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상환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유예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기준 상환 시기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상환 방식이 복잡합니다. 소득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순사업소득이 1,400만 원 이상일 경우, 학자금 상환 대상자로 간주되며,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이후 7~8월에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정리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장학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9~10월 사이에 학자금 상환 고지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는 ‘고지 납부 방식’이며,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일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기한을 인지하고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즉시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고정 소득이 아닌 경우가 많아,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기준 하향 조정 신청’ 또는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 유예 또는 감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소득자(근로+사업) 상환 기준
최근에는 본업 외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업무로 추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사람을 ‘이중소득자’라고 부르며,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에서는 이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상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연간 1,8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총 2,800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학자금 상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소득자는 이처럼 ‘이중 상환 방식’이 적용되므로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중소득자에게는 ‘이중 상환’이 아닌 ‘중복 상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 합산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납부가 이루어졌을 경우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연간 2회 소득정보를 검토하여 상환 여부를 재산정하므로, 이러한 시기에 맞춰 본인의 소득자료와 상환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대상이 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액이 크거나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소득자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공개 서비스’를 활용해 연간 소득 수준과 상환 예상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과될 상환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월별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병행하는 경우, 학자금 상환 대상 여부는 소득 합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동 또는 고지 방식으로 상환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환 고지 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연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환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 소득 정보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중소득자라면 반드시 원천징수와 고지 납부를 병행 관리하여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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